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7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19,214,805원과이에대하여2015. 9. 11.부터2015. 11. 24.까지는연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