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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53

품위손상 | 2016-11-15

본문

품위손상 및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6-45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안전교육원 경위 A

피소청인 : ○○안전교육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안전교육원 ○○과에서 근무 중인 해양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 14. 22:35경 심사승진 후보자인 ○○서 ○○과 ○○구조대에 근무 중인 순경 B에게 “1번(서장)이 승진하는데 큰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 1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통화한 뒤, 다음 날(1. 15.) ○○서 ○○계 사무실에서 B가 “얼마나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니가 여유되면 3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정도 인사하면 된다”라고 하여 심사승진 관련 감사인사 명목의 금품제공을 요구 압박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언론에 비난성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손상 및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킨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처 직무감찰 규칙 제18조(감찰관의 징계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 표창 등 22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점,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사항을 참작,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과 통화한 순경 B는 소청인의 큰아들과 해양경찰 입사 동기생이며, 소청인은 2016. 1. 13. 경감 승진 후보자로 발표되어 다음 날인 1. 14. 근무종료 후 승진 축하 의미로 친구들과 축하주를 많이 마시고 자택으로 귀가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취중으로 통화내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순경 B와 대질조사를 하면서 B가 소청인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정기 승진심사가 끝난 후 2016. 1. 14. 오후경 순경 B 등 2명이 ○○서 ○○계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승진인사를 왔다고 하여 축하인사를 나눈 뒤 차를 마시며 들어보니 순경 2명은 각 사무실을 돌면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서장님실에는 인사를 했냐고 물어보니 하지 않았다고 답하여 서장님실에도 인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다음 날인 1. 15. 문득 순경들이 서장님실에 들어가는데 결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 B에게 전화하여 “서장님에게 인사를 드렸냐”고 물어보니 B가 안 드렸다고 하여 “내가 서장님실에 보고할 일이 있는데 같이 갈래”라고 하니까 B가 경찰서로 올라왔고, B를 데리고 서장실에 올라가 “금번 심사승진한 순경 B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자 서장님께서 어제 인사를 왔던 순경들 아니냐고 하여 순간 당황하였으며, 나오면서 B에게 “인사를 드렸으면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인사를 안 하였다고 하여 나를 무안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사무실로 내려온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은 B로부터 얼마나 인사를 하면 되겠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B에게 전화를 2회 하였고 B는 2016. 1. 14. 22:35경 소청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하였으며, B가 서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소청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찰조사 결과 확인되었는데, 2016. 6. 3. ○○타임스 인터넷 뉴스와 6. 5. ○○뉴스 등에 ○○안전본부에서 ○○해경 내부승진 비위와 관련하여 감찰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소청인으로 인해 언론에 비난성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손상 및 조직의 위상을 실추했다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확대 해석된 것이다.

소청인이 2012. 9. 24. ○○ 표창을 받는 등 약 ○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22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청문감사 업무를 14년 동안 수행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당시 ○○계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승진 축하주 때문에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안전교육원 ○○과로 전출된 점, 소청인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주신다면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하여 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순경 B에게 심사승진 관련 감사인사 명목으로 서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구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관련자 진술을 보면, ① 순경 B는 2016. 1. 14. 22:35경 소청인과 통화 시 소청인이 “1번(서장)이 승진하는데 큰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 1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서로 들어오던지 내게 연락하면 ○○구조대 사무실 근처로 내가 가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다음 날인 2016. 1. 15. 11:00경 소청인의 전화를 받고 ○○서로 들어가 소청인의 안내로 서장실까지 따라 올라갔다가 ○○계 사무실로 내려와 소청인에게 “인사준비(돈)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서장실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 소청인이 “준비를 안했나, 그러면 서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노”라고 하여 “지난번에 자세한 것을 직접 만나면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잖습니까, 얼마나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소청인이 “니가 여유되면 3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정도 인사하면 된다”라고 했다고 하며, 이후 같이 심사승진된 C, D, E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고 C와 여러 차례 대화하며 고민하다가 돈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결국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② 순경 C는 B가 전화하여 “○○계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금액도 300에서 200이라고 하여 부담이 되었으며, 고민하다가 통장에서 150만 원을 찾아서 직속상관인 경위 F에게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전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감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5. 29.경 경위 F로부터 해당 금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③ 순경 D는 C로부터 ○○계장이 승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장님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전해 들었고 금액이 200만 원 정도라고 하여 부담이 되었으며,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직속상관인 경위 G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여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1차 진술 및 2차 소청인과의 대질문답 시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①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2016. 1. 14. B가 소청인과 통화한 기록이나 다음 날 소청인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후 B가 함께 심사승진 된 동기들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했다는 정황과 관련한 통화기록이나 C, D의 진술도 모두 일치하는 점, B는 동기들에게 소청인의 말을 전달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었고 소청인이 동기 아버지이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돈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억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하였으나, 2차 B와의 대질문답 시 통화기록 등을 제시하자 2016. 1. 14. 22:35경의 통화는 당시 승진 축하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되돌아보면 술에 취해 제가 B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답변을 한 점, 2016. 1. 15. B를 경찰서로 들어오라고 한 정황에 대해 전날 서장실에 인사를 하면서 결례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했다는데 일부러 전화를 할 필요나 인사담당자도 아닌 소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승진자 중 B가 서장실에 단순히 인사를 했는지 여부를 챙기며 함께 인사를 가겠다고 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비위 당시 소청인과 함께 ○○서 ○○계에서 근무했던 경사 H는 소청인이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어 대상자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B에게 승진 관련 감사인사 명목으로 서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 표현이 강압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경력이 채 2년도 되지 않은 순경 B 등의 입장에서는 경찰 선배이자 ○○계장인 소청인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실제 고민을 하며 일부는 돈을 준비하고 C의 경우 전달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이 심사승진 후보자에게 승진 관련 감사인사 명목의 금품제공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조직의 위상을 실추했다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확대 해석된 것이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총 근무기간 중 절반 이상인 약 14년간 청문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계장직에 있으면서 부정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생활을 솔선수범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조직 내 부패행위를 유도했던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더 나아가 그 대상이 경찰에 입문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공직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로 인해 ○○처 본부로 비위첩보가 접수되고 다수 관련자가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킨 잘못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소청인이 직접 자신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