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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9. 19: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