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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10142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2013년 하반기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각자 30~40개씩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년 말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6.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F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장품 판매 등 사업 분야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F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업주들을 F의 대리점 업주로 영입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고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비리가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폐업할 것처럼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리점 업주인 G, H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문을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업주인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샴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었던 ‘J, K이 회사자금 12억 원을 횡령해서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안전허용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고, 2013. 6.경 피해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추가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임원들이 횡령을 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