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68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6,571,292원 및 그중 37,954,536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6,571,292원 및 그중 37,954,536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