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773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4245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42452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