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기업진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배구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체육시설용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38 | 토초 | 1992-06-17
[사건번호]
국심1992서1138 (1992.6.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89,579,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