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377 | 법인 | 2017-12-11
[청구번호]조심 2017서4377 (2017. 12. 11.)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에서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제품의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대금 지불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ERP자료이기에 첨부된 거래명세표가 그대로 입력된 이상 ERP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자료를 임의 자료에 불과하여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정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무자료매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6서3833 / 조심2016서124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4.부터 2012.3.30.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장은 2013.5.29.~2013.10.9.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전자부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6.~2016.8.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전자부품을 무자료 매출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8.9.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해 OOO 청구법인이 OOO과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OOO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7.6.21.~2017.7.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OOO 중 청구법인의 폐업일인 2012.3.30. 이후 거래분으로 확인된 OOO원만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감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2017.8.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OOO원을 감액경정(이하 “재조사 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하 쟁점금액에서 2012.3.30. 이후 거래분인 OOO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증거자료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의 진술보다는 OOO이 제출한 자료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과 거래처 원장 등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증빙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OOO이 제출한 자료는 ‘매입원장 엑셀파일’과 ‘거래명세서(일부)’인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부합하는 금융증빙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엑셀파일과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거래명세표’(일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이 부진하여 2012.3.30. 폐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거래를 하였다면 폐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OOO이 제출한 매입원장을 보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금액OOO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과다한 점과 폐업상태에서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또한, OOO은 동종사업자의 영업이익률(전자부품 도소매업 10% 미만) 보다 높은 10% 상당의 매입세액을 포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4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한다면 응당 그에 대응되는 매입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쟁점거래가 없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 2017.7.25. OOO 대표 OOO 문답 등 관련
1) “매입처원장에 나타난 OOO의 OOO은 청구법인 대표 OOO가 운영한 OOO의 상호를 의미하고, 결제지연 등으로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입담당 OOO 과장과 OOO 대표를 본 적이 있으며, OOO을 청구법인으로 특정하는 이유는 현재는 폐쇄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여 제품 및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하였기 때문”이라는 OOO의 진술을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더라도 OOO의 내부 컴퓨터 등을 통해 주문내역을 어느 정도라도 확인하여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 제시가 없다.
2) “ OOO과 매입거래를 담당한 OOO 직원은 OOO 과장이고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한 OOO 직원은 OOO”이라고 OOO은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30. 폐업하기 전 1년 6개월의 단기간에 OOO과 OOO원에 달하는 현금거래를 하였다는데 이 정도의 큰 금액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매입하여 운반하였고, 거액의 현금을 언제 어느 은행에서 누가 어떻게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었는지 OOO의 은행 인출내역 및 은행의 CCTV 등을 통하여 단 한번이라도 밝혀야 함에도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3) “ERP의 입력일을 변경하면 전산자료에 이력이 남으므로 소급입력을 할 수 없으며 OOO 외의 업체와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나 매입거래로 인정받았다”고 OOO은 진술하였으나 ERP 입력, 소급입력 및 전산자료 이력 여부는 일개 기업에 불과한 OOO의 사정으로 당초에 허위 입력한 자료에 대하여 소급입력 불가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4) “ OOO의 진술은 당초 조사 당시의 문답과 일관되며 청구법인의 영업방식과 OOO의 영업방식이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론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 OOO의 매출업무 담당직원 OOO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매입담당이 없으면 매입업무도 함께 보았고 청구법인은 잘 모르지만 OOO는 동일한 사업자로 알고 있고 무자료 매입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은 OOO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 매출업무 담당자에게 매입관련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OOO은 “청구법인은 잘 모르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의 근무자였던 OOO에게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재조사팀이 2차로 OOO의 사업장 OOO를 방문하였을 때 OOO 과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직원들이 OOO이라고 부르며 안내해 주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 사건과 관련 없다.
(나) 2017.7.6. 청구법인 대표 OOO의 문답 및 2017.7.25. OOO과의 대질 문답 관련
1) 처분청은 “양자 대질시 OOO는 OOO의 얼굴을 확인한 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진술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언성을 높였으나, OOO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폈다”는 정황 등에 기대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OOO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검찰조사에는 출두하지 아니하여 대질을 회피한 자이다. 또한 문답내용에 의하여도 단기간에 인근 상가에서 거액거래를 하였다는 거래처 사장들( OOO와 OOO)이 서로 모른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실을 오히려 거래 근거로 하고 있다.
2) OOO 등의 임대주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 및 관련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 OOO에게 청구법인의 급여지급 내용 및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 대해 물었으나, 직원별 담당업무를 매칭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였고, OOO는 2011년 퇴사한 직원으로 담당업무는 영업과 배달업무라 하였다가 OOO과 대질시에는 영업업무, 결제업무, OOO 부재시에는 총괄업무도 담당하였다고 하였으며, 최초 조사 당시에는 OOO를 가끔 마주치는 정도라고 문답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가 재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직원이라고 하는 등으로 미루어 OOO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 대표 OOO가 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전제하여 내놓은 결과이다. 청구법인의 급여지급 및 OOO가 이 사건에서 요구하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물건과 돈을 주고 받았는지의 증거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 청구법인 및 대표 OOO에 대한 금융조사 관련
1) “청구법인의 계좌는 있었으나 OOO의 자료는 찾지 못하였고 직원의 인건비를 이체한 내역도 없는바, 이는 무자료 거래의 추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억측일 뿐이다.
2) “무자료 매출의 귀속시기인 2011년과 2012년에 청구법인 사업장이 OOO라는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전화번호가 동일하며 영업방식 등으로 보아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 인식할 만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 OOO을 청구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1) “ OOO은 청구법인 대표 OOO의 종전 개인사업장으로 OOO에 상호가 OOO인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 외에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꿰어 맞추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다.
2) “ OOO은 OOO 대표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 하여 찾아간 장소와 해당 층이 일치하고 전산자료가 OOO을 청구법인 및 OOO로 지목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마)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 조사 관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30. 폐업하였고 어떠한 자료도 보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무자료 매출과 무자료 매입은 입증불가하다”고 하였는바,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비록 거래명세표를 첨부,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OOO의 ERP 자료를 임의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ERP 자료는 민간업체에 불과한 OOO이라는 업체에서 사업상 만든 임의자료 바로 그것이다.
3) 처분청은 “거래방식, 사업장 위치 등이 OOO의 진술이 뒷받침되고 OOO의 전산자료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으며 추가로 무자료 혐의를 밝히기는 불가하지만 간접적인 정황들이 OOO 등의 문답에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근거과세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다.
(바) 2012.3.30. 이후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무리한 과세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결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당초 조사 당시보다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이건 과세근거 자료는 OOO이 제출한 ‘ OOO 기간별 매입/매출원장’과 ‘거래명세표’인바, ‘ OOO 기간별 매입/매출원장’은 OO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내부컴퓨터에서 수집한 자료로 매입원장에 기재된 ‘ OOO’이라는 상호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운영한 개인사업자의 상호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 OOO은 “ OOO이 곧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 OOO’의 인터넷 주소(URL)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OOO의 조사파생자료 수정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나,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OOO에 2015.9.9. 등록된 OOO 채용정보에는 “채용정보자료 제공업체 청구법인, 담당자명 OOO, 연락처 OOO”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확인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관행상 CPU의 경우 현금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매입도 무자료 현금매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인계좌를 통해서는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 관련 증빙자료는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근거자료의 정당성
(가) 매입처 OOO이 제출한 ‘ OOO 기간별 매입/매출원장’ 및 ‘거래명세서’는 OOO에서 조사 당시 OOO 내부컴퓨터에서 수집한 자료로 OOO은 청구법인 대표 OOO가 운영했던 개인사업체이며, OOO의 홈페이지 주소가 청구법인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여 청구법인의 자료임이 확인되며, OOO의 대표자 OOO 또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과세근거로서 신빙성이 있다.
(나) OOO에서 법인이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 법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직원 등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조사시 무자료 매출과 매입에 대한 금융 증빙 여부를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조회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계좌 외 OOO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자료는 출력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자 외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자 등에게 인건비를 이체한 내역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무자료 매입과 매출에 대한 추적을 봉쇄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회피한 것이며, 당연히 처분청에서 예금계좌를 추적하여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는 OOO의 무자료 매입처 중 청구법인만을 무자료 거래가 없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바, 현재 OOO과 거래하였다는 무자료 매출처 OOO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처리(금액대비 자료처리율 98%)하여 총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이 중 OOO원에 대하여 불복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납부하거나 불복기간 경과로 과세처분 확정되었다. 특히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OOO의 경우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OOO을 받아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상기와 같이, 해당 ERP 자료를 다운받은 ‘ OOO 기간별 매입/매출원장’과 ‘거래명세서’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인위적으로 가공이 가능한 가능한 자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OOO 대표 OOO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OOO이 제출한 ‘ OOO 기간별 매입/매출원장’과 ‘거래명세서’를 과세근거로 인정하여야 한다.
(3) ‘ OOO’을 청구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 OOO’은 청구법인 대표 OOO가 2002.11.27.부터 2003.10.31까지 OOO에서 도소매/전자부품을 업종을 영위한 개인사업장 상호이다. 청구법인은 ‘ OOO’이라는 상호는 흔한 상호로 OOO에 여러 곳 있기 때문에 OOO을 청구법인으로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바, OOO에 사업장 상호가 ‘ OOO’인 곳은 청구법인 대표 OOO가 운영한 사업장이외에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 대표 OOO은 문답서에서 ‘ OOO’이 청구법인이라고 진술(‘ OOO’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OOO 옆에 있었다고 진술함)하였으며, OOO 내부컴퓨터 자료에 ‘ OOO’의 인터넷주소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OOO의 진술 및 전산자료를 통해 ‘ OOO’이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OOO 대표 OOO은 OOO과OOO를 동일업체라 진술하였고, OOO에 접속해 본 바, 부가가치세 미포함가로 컴퓨터 CPU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는 OOO 상호 외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통신판매 신고 번호 없이 <구매상담문의 :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가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홈페이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OOO의 사업장인 OOO의 임대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청구법인 대표 OOO의 주민등록번호로 2009.8.1.부터 2013.12.31.까지 임차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임차료는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1.1부터는 OOO가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영위 중임이 확인되는바, OOO는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2012년 중 OOO로 상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3월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CPU 매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 지급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폐업 직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와 OOO 개업 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사정 외, 두 법인 모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표자만 신고하였고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두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OOO로 일치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가 OOO로 옮겨 근무한 사실 등은 두 법인의 법인격은 다르나 사업장이 포괄양수도 된 형태여서 매입자( OOO) 입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하는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 인식할 만하므로 OOO 대표 OOO이 ‘ OOO’ 혹은 ‘ OOO’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진술은 청구법인을 특정한 것으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과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3.5.29.~2013.10.9.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손금산입(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매입처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원가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및 증빙(엑셀파일로 된 매입/매출원장, 거래명세표)에 따라 청구법인( OOO 원장상에는 ‘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쟁점금액(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파생자료를 토대로 2016.5.16.~2016.8.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공급가액 OOO원)을 OOO에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9.4.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3.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에 ‘OOO’라는 상호로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2013.11.29.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라) 처분청 조사서 등에 나타난 쟁점거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OOO 및 그 대표이사 OOO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OOO는 알고 있으나 가끔 상가에서 지나가다 마주치는 정도이며, 청구법인과 OOO(당초 OOO은 OOO가 쟁점거래를 매출누락하였다고 자료파생하였다가, 이후 OOO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체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으로 다시 자료파생하였다)는 아무 관련이 없고, OOO과 무자료 거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담당자 OOO로부터 인터넷 메신저 OOO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무자료 매입거래를 하였고, 관련 매입/매출원장 엑셀파일의 경우 수정불가한 파일임을 OOO 조사 당시 인정받았으며, 거래처명을 청구법인이 아닌 ‘ OOO’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 OOO이 청구법인이라는 것은 OOO에서 알려준 것이고, 첫 거래시 그쪽에서 OOO이라고 말해 계속 이렇게 기재했으며 어차피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라 상호가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의 조사파생자료 수정검토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기간(2006.9.4.~2012.3.30.) 중 OOO가 개업(2012.1.1.)하였는데 두 업체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감사)이었던 OOO가 OOO 설립당시 주주 및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의 내부컴퓨터 자료에 ‘ OOO’의 인터넷주소가 청구법인 인터넷주소OOO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OOO와 청구법인은 동일업체라고 판단하여 당초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파생한 자료를 정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자료파생하였다.
(마) OOO의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OOO를 보면, 처분청은 OOO의 컴퓨터에 보관중인 엑셀자료( OOO 매입원장)와 대표 OOO의 진술만을 가지고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를 고발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와 청구법인이 ‘ OOO’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초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결과,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 같은 무자료 매입처가 모두 OOO로 확인된 점, 다른 매입처들도 비슷한 거래정황 및 증빙자료 등에 따라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던 점, OOO의 대표자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이유로 재조사 결정OOO이 내려졌다.
(3)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3.30. 폐업한 상태이기에 전산자료 및 거래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OOO 대표 OOO은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매입원장에 기재된 ‘ OOO’의 OOO은 상호이며, OOO은 부가세 미포함을 의미한다. OOO과의 거래는 전액 현금거래이며, 늦어도 익일 첫 주문결제시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 내가 직접 결제지연 등으로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입담당 OOO와 OOO 대표를 본 적이 있다. OOO 사업장 위치는 OOO 끝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다(이는 처분청의 확인내용과 같다). 방문 당시 상호가 OOO, OOO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상호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고, 2011년~2012년경 내가 임시대표로 있었던 OOO이 OOO과 거래를 하였기에 그 이후 계속 OOO이란 상호로 거래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아니었기에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무의미하여 매출처에서 준대로 거래명세표를 받고 그대로 ERP에 입력하여 관리하였다. OOO을 OOO로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OOO으로부터 매입시 OOO에서 회원 가입하여 제품 및 제품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가)을 확인하고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하루에 2~3회에 걸쳐 매입하였고, 결제는 일반적으로 물건 도착시 즉시 배달 사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현금으로 거래하였다. 계좌이체를 딱 한 두 번 하였는데 법인계좌나 내 개인계좌를 이용한 게 아니어서 확인이 불가하다. OOO에서 해당 매입거래를 인정한 이유는 매입과 매출의 흐름이 일치하였고, ERP 시스템 특성상 매입 입력을 추후에 할 수 있지만 전산 입력일을 소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OOO 외에 다른 업체와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매입거래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매입담당 직원 OOO은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 OOO의 직원은 OOO였고, 주로 OOO으로 주문 관련 업무를 보았으나 통화기록이나 OOO 기록은 오래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매출담당 직원 OOO은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OOO는 잘 모르지만 ‘ OOO, ‘ OOO’는 동일한 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무자료 매입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은 OOO과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를 담당하였다는 청구법인 직원 OOO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 OOO는 OOO의 직원 채용 인터넷 공고 담당이었고, 처분청이 OOO를 방문하였을 때 직원들이 ‘ OOO 부장님’이라고 불렀으며 처분청의 연락을 계속 피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그 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임차사업장은 OOO만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2012년 중에 OOO에서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청구법인 대표 OOO는 급여는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법인계좌에서 급여를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무 직원 수와 직원별 업무를 질문하자 근무 직원은 본인 이외에 2~3명 정도인데 단기 근무 직원이라 당해 직원별 담당업무를 매칭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OOO를 특정하여 물어보자 2007년 내지 2008년에 입사하여 2011년 퇴사한 직원이며 담당업무는 영업과 배달 업무라 진술하였으나 OOO과 대질시에는 영업 업무, 결제업무 대표 부재시 총괄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에 대한 OOO의 진술은 당초 2016.5.16. 작성한 문답 내용과는 일관성이 없는 진술로 당시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를 아는지 물었을 때 ‘가끔 상가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정도이다’라고 문답서에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이번 재조사시에는 2007년 또는 2008년경 입사하여 2011년에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OOO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는 내용 및 “ OOO는 당초 조사시에는 OOO에 대해 지나가다 마주치는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질서범 관련 검찰 수사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며 피의자였던 본인( OOO)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OOO로 하여금 ‘본인은 청구법인에서 2007년경부터 2011.1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자료 발생처인 O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게 하였으며, 당시 검찰 수사시 자료발생처 OOO 대표 OOO은 주거 불명으로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나 처분청 조사 당시 대질 심문을 거절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조사 없이 피의자였던 OOO와 OOO의 거래사실 부인 진술만 가지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검찰의 수사 또한 피의자 쪽 진술만 참고한 일방적인 수사 기록으로 당해 거래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조회하였으나 확인된 내용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직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이 제출한 매입원장 엑셀자료 및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쟁점거래가 OOO의 매입과 매출의 흐름이 일치하고 ERP 시스템 특성상 전산 입력일을 소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OOO이 거래하였다는 ‘ OOO’이 청구법인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 OOO’은 청구법인 대표자가 한때 운영했던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하고 OOO 대표 OOO이 진술한 ‘ OOO’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일치하며 그 인터넷 주소도 청구법인의 것OOO과 동일하여 ‘ OOO’이 청구법인을 특정한다고 볼 수 있는 점, OOO 대표 OOO은 ‘ OOO’과 무자료 매입시 OOO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하였고 그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비해, 청구법인 대표 OOO는 당초 조사시 OOO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는 있으나 가끔 상가에서 지나가다 마주치는 정도”라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검찰 수사시에는 OOO를 피의자인 본인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O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도록 하였고, 재조사시에는 “ OOO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하였고 영업업무, 결제업무 및 총괄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OOO에서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제품의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대금 지불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ERP 자료이기에 첨부된 거래명세표가 그대로 입력된 이상 ERP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자료를 임의 자료에 불과하여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무자료 매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