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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원형교차로를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원형교차로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올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