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463 | 지방 | 2014-03-14
[사건번호]조심2014지0463 (2014.03.14)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참조결정]조심2013지089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2013.9.3.부터 2013.10.16.까지의기간 중에 <별지1>과 같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3년 현재 자본금의출자지분은 OOO로구성되어 있고, 1999.12.15. OOO에 주권을 상장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아 오던중 2011.12.31.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을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정의한 것으로서 최근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출연하고 민간부분이 투자하여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활성화됨으로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을 근거로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범위, 이익금 처리방법, 사채의 발행에 대한 제한등이 공기업의 목적에 맞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상법」을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의 요소를 갖추고, 주주총회와이사회 및 사장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법인임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이 아니라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의 주식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불과하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에 대한 감면 조항이며, 「상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한국가스공사법」은 「상법」의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한국가스공사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고 할 것이고(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08, 2012.7.19. 참조),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도 「한국가스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된 일부 법 규정에 한하여 「상법」의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재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83.8.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OOOOO,OOOO(OOOOO), OOO로 나타나고, 1999.12.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2013.1.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등에 대해서는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위의 법령과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2003두7392 판결 참조)으로 비록, 청구법인이「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갖추고 있다하더라도「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안정적공급을 위하여 OOO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출자하고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896, 2013.12.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