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456 | 양도 | 1994-11-17
국심1994경4456 (1994.11.17)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 대지 21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시 장안구 OO동 OOOOOO, OOOO 대지 1,378㎡ 및 지상 건물 161.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88.5.31과 88.1.25에 청구외 OOO과 (주)OO상호신용금고에 각각 양도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①부동산은 개인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차익 산정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쟁점②부동산은 법인에게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94.3.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443,200원 및 동 방위세 10,488,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8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87.2.28에 실지로 31,20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을 366,000,000원에 취득하여 전체 취득가액은 397,200,000원이며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9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은 개인에게 양도되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라는 법인에 경락으로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쟁점②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 및 쟁점②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88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든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① 및 쟁점②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가 가려진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며 그 취득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 아니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지만 쟁점② 부동산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되었으며 이에 대한 양도가액도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와같은 방법에 따라서 쟁점① 부동산과 쟁점②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