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60364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000,000원과이에대하여피고진승종합건설주식회사는2006.7.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000,000원과이에대하여피고진승종합건설주식회사는2006.7.1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