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33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로 117에 있는 성동구 보건소 금호 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징 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의 정도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