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7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2,348원 및 그 중 40,189,099원에 대하여는 2018. 3. 12.부터 2019. 3.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2,348원 및 그 중 40,189,099원에 대하여는 2018. 3. 12.부터 2019. 3. 31.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