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3 2013고정50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2013. 6. 2. 17: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선착장에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남포선착장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B(1.31톤, 90마력, 모토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적발경위서, 수사보고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확인서 사본, 응시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