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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9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