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9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