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8 2013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23. 11: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 집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메달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이하 불상지부터 진도 이하 불상지까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3.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부터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지까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 15: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L, M, N, O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