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 원고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B’은 원고의 증조부와 동일 인물이고, 피고는 B의 상속인 중 1인이다.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에 의해 경료된 피고 명의의 별지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쟁점 (1)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B’이 원고의 증조부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 (2) 원고가 원고 증조부 C의 재산상속인인지 여부
2.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한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대정 1년은 서기 1912년임). D, E : 대정 3년 1월 20일, F, B G, H : 7년 6월 15일, F, B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D, E, G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임야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이다.
(2) H 일부는 군부대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야이다.
다. 원고의 증조부 C, 조부 I, 부 J의 거주지 등에 관한 자료 1 (1) B이 대정 2년(1927년) K 전을 매입할 당시의 매도증서에 B의 주소지가 L로 기재되어 있다.
(2) I, J의 원적지가 L이다.
I의 자녀 M이 1948년 L에서 출생하였다. 라.
B의 동명이인이 F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파주시 N면은 O출장소 관할지역이며 호적(제적)부 및 주민등록거주표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으므로 동명이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원고는 ‘토지조사부열람표’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소유자 B, D, E’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간략한 임야도면도 소지하고 있다.
바. 원고의 가족관계 (1) 증조부 C에게는 P, Q의 형제가 있었다
C에게는 I, R, S 3명의 아들이 있었다.
C : 정묘년(1867년) 출생, 계미년(1943년) 사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