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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92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피고인이 벼룩신문에 게재한 '사람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E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해

8. 2.경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해

9. 25.경 조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받은 뒤 중국에 있는 불상자(일명 정보브로커)를 통하여 알아낸 E의 소재 및 연락처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3. 14.경부터

9.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의뢰 내용에 따라 그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