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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4가단30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0,40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경 C이란 상호로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에게 의류제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40,407,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A는 2013. 5. 15.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3. 6.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407,84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2013. 6. 1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A는 2013. 4. 10.과 같은 해

5. 15.에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물품대금 40,407,840원을 결재할 것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피고 A는 위와 같이 확약서를 교부한 2013. 5. 15. 피고 B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증여를 원인으로 2013. 7. 1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들은 동거하는 부부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피고 B는 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2012. 9.부터 2013. 4.까지 피고 A에게 회사 운영자금 및 협력업체 결제대금으로 3억 7,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