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4303

차량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