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21:00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 구치소 B 실에서 피해자 C(25 세) 을 불러 자신과 D의 사이에 눕게 한 후 D이 오른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몸부림치자,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D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며 “ 가만히 있어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D과 피고인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 분간 흔들었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7. 10. 9. 경까지 매일 21: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1, 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재판 진행 경과,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