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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②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