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51649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과 1987.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는 C과 상간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투자를 위해 연락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와 C이 상간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와 C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ㆍ수신 내역(갑 5호증의 1~4, 9호증의 1~6, 10호증의 1~2), C의 고속도로 이용 내역(갑 6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11호증), 피고와 C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갑 7호증의 1~3, 12호증, 13호증) 등이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잦은 통화 내지 왕래가 있었다
거나, 위 두 사람이 실제로 사업상 투자 관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와 C 사이에 상간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