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311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