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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76 | 심판청구 | 2016-06-2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76

제목

쟁점물품을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6-2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모델․규격 : OOO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 제8541.50-9000호(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41”호로 약칭한다)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8543호”로 약칭한다)로 품목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O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반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비소화칼륨, 안티몬화 인듐 등 반도체재료로 반도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로서, 자장(磁場)에 의해 홀 소자 내의 전계(電界)가 변화하여 출력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데, 쟁점물품은 자장이 홀 효과(Hall effect, 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수직방향으로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의 직각방향으로 각각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Lorentz 힘에 의하여 소자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관세율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디바이스’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제8541.5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85류 주(註) 제8호 가목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를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홀 소자는 전기신호를 발생․정류․검출․변조 또는 증폭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전계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작용하는 자기(磁氣)변환소자 또는 자기센서, 즉 자기량이 얼마나 가해지느냐에 따라 출력 값인 전압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계의 방향이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계는 자기량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작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전압(저항)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는 작용은 자기량의 변화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541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에서 2016년 3월 홀 소자에 대해 제8543호로 분류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9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제8541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다시 검토하여, 쟁점물품을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OOO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을 거쳐 OOO WCO 사무국에 OOO의 품목분류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WCO 사무국에서 OOO 홀 소자의 품목분류번호를 제8543.70호로 회신(HS위원회에서 2016년 3월 제8543.70호로 결정하였다)하자, OOO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일괄 반도체공정으로 홀 소자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1차적으로 집적(集積)한 후, 리드프레임에 와이어 본딩하여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물품으로서, 직육면체의 반도체 재료 위에 4개의 전기적 단자가 구비되어 있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인가되지 않으면 출력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데(V=0), 수직방향(B)으로 자기장을 인가하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출력전압(VHall)이 측정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공정과 같이 일괄반도체 공정(확산 → 식각 → 증착 → 절단 → 본딩 → 몰딩)으로 제조된다.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 (A)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Ⅲ)에서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는 전계의 적용에 따른 저항율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하고, 그 작동이 주로 온도․압력 등의 사용에 따라 행해지는 비선형반도체 저항기[서미스터(thermistors)․바리스터(varistors)․자기저항기 등]와 같은 반도체소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자 또는 도선을 장착하여 밀봉시킨 것(components),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elements) 또는 소편으로 잘려있지 않는 디스크상(wafers)인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8542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로서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제85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제8543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우리나라 관세청은 OOO WCO 사무국에 OOO의 품목분류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질의물품은 자기회로의 역할을 하는 증착된OOO와 외부 전기회로와 연결하기 위해 리드 프레임을 장착하고 와이어 본딩한 OOO 지지물에 4개의 단자를 갖춘 OOO로서 그 구성 및 형태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WCO 사무국은 OOO 질의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는데, WCO 사무국의 분류의견은 질의물품은 전계의 적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지 않고, 오직 자계가 적용될 때 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41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 질의물품은 자계 에너지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은 다른 기계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HS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 한편, HS위원회는 2016년 3월 우리나라 관세청이 OOO자로 질의한 OOO에 대해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호로 분류한다고 결정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 및 제8541호 해설서에서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는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자계의 작용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디바이스로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기 어려운 점, WCO 사무국 및 HS위원회에서 홀 소자에 대하여 제8543.70호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