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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3 2018고합4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01:53경 전남 B에 있는 C경찰서 현관 앞에서, C경찰서 정문 경비근무자인 상경 D(22세)와 상황실 근무자인 경사 E(42세) 등에게 “서장하고, 여편네하고 딸 데려와라 죽여 불란다.”를 반복하여 외치고,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테이프로 감아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9cm )을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칼을 들어 보이거나 문틈사이로 칼날을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서 상황유지 및 관공서 경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피해망상, 자폐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