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B에게 5,3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6. 10.경 피고 E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건물(이하 ‘I건물’이라고 한다) 지하2층 제1호 ~ 제13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당일인 2011. 6. 10., 중도금 28,000,000원은 2011. 6. 13., 잔금 170,000,000원은 2013. 6. 17.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 E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E)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고 E는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가령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우선특권 특별법상의 권리 등) 및 조세공과 기타 부과금의 미납 등(등기상 하자부분)은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7. 6.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매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E는 2011.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인도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3891호로 이 사건 가등기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