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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27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1 심 판결이 항소 기각되어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퀵 서비스 업체인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종업원 관리 등 관리 부장으로 일하며, 피해자 F(18 세) 은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퀵 서비스 기사 일을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 A는 2017. 8.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퀵 서비스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해

8. 16. 21: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7. 8. 17. 21:50 경 충북 음성군 오산로 38에 있는 대소 초등학교 후문 쪽 벤치에서, 피해 자가 위 회사를 말도 없이 그만두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난 후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형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G가 운전하는 H 자동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면에 있는 태생 2 교 옆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 종 창 및 좌상(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 A는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