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50,000원의 각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31.부터 2010. 7. 1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8개를 유지하고 있다.
위 8개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는 475,680원이고, 그 중 7개의 보험계약에 의한 상해입원일당 합계는 120,000원, 질병입원일당 합계는 14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0. 7. 17.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척추협착, 난소종양, 늑골골절 등의 병명으로 총 557일을 입원하였고, 위와 같이 체결한 9개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합계 189,848,37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7년에 17,444,650원, 2008년에 32,000,000원, 2009년에 32,400,000원, 2010년에 14,5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2014년에 7,980,586원의 사업소득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수협중앙회,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우정사업본부센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세무서장의 회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을지대학교병원,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목포시 의료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