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18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 2016. 6. 3., 2016. 6. 7.부터 같은 달 10.까지 4일, 2016. 7. 29., 2016. 8. 1., 2016. 8.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 2016. 8. 8. 등 총 14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근무상황 부 판시 범죄 전력 :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근무지 변경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여름에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근무지 관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하소 연하나 병역 미 이행과 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 내용과 가 벌성, 병역법위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그동안 자 라온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