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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검사,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전화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이를 확인하여 재산을 보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 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돈을 교부 받는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의 주도 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톡 (kakao talk), 스카이 프 (skype) 등을 통해 1% 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전화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할 위 조직의 ’ 현금 인출 책 ‘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인계하는 ’ 현금 전달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31. 11:5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F G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 2개가 인터넷 중고 나라사이트에서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줄 테니,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 1,0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입금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위 계좌로 입금될 돈을 인출할 H로부터 그 돈을 전달 받아 D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하나은행 장한 평 지점과 국민은행 장안동 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3:10 경 위 조직원의 말을 믿고 H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