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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2 2017노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