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 20:20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지배인 E이 관리하는 F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그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칸에 숨어 칸막이 아래 뚫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H를 상대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에게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발각되자 H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미상의 화장실 변기 및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핸드폰) 분석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