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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하중동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갈 마산 사거리 ( 선학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주 취 상태로 B 포터Ⅱ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 문 4부, 수사보고( 집행유예 사건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