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8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9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9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