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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4행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8,850,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5,252,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4행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28,850,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5,252,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