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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5 2016고정60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7. 자 협박의 점 [2016 고 정 608] 피고인은 2016. 7. 7. 11:48 경 여수시 박람회 길 61 엑스포 힐 스테이트 1 단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피고인과 다툼 관계에 있는 D과 사귄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 멀 정한 사람 고발 해 놓고 너 그 짧은 시간에 또 남자 바뀌었나

”, “ 너가 당당하면 집이라면서 집 앞에 나와 봐라”, “ 남들이 다른 놈에게 여자 빼겻다고 비난 하니까 나도 억울해서 그런다”, “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D 이와 연애 하나 ( 중략) 앞으로 내가 어떤 행 동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 중략) 앞으로 서로 어떤 일이 생겨도 서로 원망하지 말자”, “ 토요일 오전 9시에 집에 찾아갈게

오빠에게 연락 했다 신랑에게도 얘기 할 게” 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5. 11. 자 협박의 점 [2017 고 정 8]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E' 핸드크림 화장품( 일명 F) 을 관광버스 승객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행상으로서, 피해자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 자가 행상 과정에서 다른 행상이 피해자를 비방하며 시비를 걸어오면 대신 싸워 주는 일을 해 주면서 친 해져 연인 관계로 지냈으나 2015. 2. 초쯤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대신 다른 남자를 구한 다음 계속해서 행상을 하자 화가 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계속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겠다’, ‘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봐라’, ‘ 내가 돈을 벌지 못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는 식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