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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21863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등기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래 G의 소유인데, G이 2000. 3. 12. 사망하여 G의 처 H과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고, H이 2002. 6. 1. 사망하여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이 각 1/6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1950. 12. 1.부터 시행된 지적법 및 그 시행령과 그 이후 개정된 지적법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다가,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칙 6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위 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이처럼 법률 제2801호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비록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22527 판결을 비롯한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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