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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3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서안양우체국사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인 서안양우체국 방면에서 포시즌웨딩홀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위 차량 운전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