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6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의 선처를 구한다는 기재 등 피고인 제출 서면의 기재 내용으로 볼 때 양형 부당의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 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