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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8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말 경 원고에게 “오렌지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렌지 출고후 원고의 원금을 변제하고 판매대금 중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1억 9,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위 가.

항 범죄사실 등으로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673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19. 1. 29.경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노1063)에서 피고가 자백하며 4,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징역 1년 3월로 감형되었고, 2019. 8.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탁금 포함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4, 6, 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피해금 1억 9,180만 원 중 합계 8,0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가 1억 1,180만 원(= 1억 9,180만 - 8,000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손해금 1억 1,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9.부터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일부 변제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