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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C(여, 23세)과는 2013. 12. 24.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47세)은 위 C의 지인이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 03:00경 인천 남동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몸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등을 발뒤꿈치로 찍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C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 앞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과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및 이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