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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약 193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폐해가 적지 않고, 국내와 해외를 옮겨가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5개월 이상 국내 및 베트남에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자금 대출 등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 247 조, 형법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