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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645 | 토초 | 1993-10-18

문서번호

재이46014-3645 (1993.10.18)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보지아니하는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당사 공공주택사업용 토지에 적용함에 있어 동법에서 법인의 유휴 토지 판정기준 등에 의문이 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하며, 법인의 고유 업무라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사용이 제한도니 경우에는 그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등록번호 : ○○-○○-○○) 주택건설업페인 다사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고유목적인 주택건설(주업)을 하고자 1989년 중에 ○○시 ○○수 ○○동 ○○번지 일대(이하 해당 토지)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토지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제7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 0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구청 주택30411-1038호”로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1.11.08자로 관할청인 ○○구청에 민영주택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은 과열된 건설경기 진정대책인 “1991년 주택건설 투자 적정관리대책(1991.09.28)” 및“1991년 주택건설토지 적정 관리 대책 세부시행지침(1991.10.11)”에 따라 “○○구청 주택30411-1641호”로 당사의 입지심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민영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여도 부득이하게 고유 업무인 주택사업에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라. 살피건대,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기에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어도 1989.12.31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가세대상 토지인 유휴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