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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53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며 사기 피해자를 위해 편취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 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