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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3가단31192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D 임야 8430㎡에 관한 별지 도면에서 표시 1, 27,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주문 기재 토지를 선정자 E은 48/147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B는 34/147 지분,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가 각 13/14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문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7,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나’ 부분 745㎡는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피고선정자들이 공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