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4:15경 업무로 C 기아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사거리 교차로를 삼승면 쪽에서 보은읍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보은읍 쪽에서 우진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 통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