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6. 10. 08:04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직후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며, 또한 당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트린 후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8:04경 서산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시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