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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554 | 부가 | 1986-12-18

문서번호

부가22601-2554 (1986.12.1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종합건설업체로 발주자 ○○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국민주택형 규모 이하의 아파트(전용면적85㎡)를 도급 받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때 건축자재를 구입할 경우 건축자재 판매업자(건설업면허 또는 국민주택 촉진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는 아님)로부터 자재(벽돌, 모래, 목재등)를 구입시에 따른 문제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면세로 하고 계산서를 받는다.

(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사용할 자재 이기 때문이다.)

나. 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사원가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유 : 자재 판매 업자는 건설업 및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